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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'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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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ISS | 작성일 12/06/18 (12:44) | 조회수 3103 |
[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] 개정 안내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2년 5월 14일에 일부 개정되어,
2012년 7월부터 적용 됩니다. [대통령령 제23788호]
연구단 1단계 2차년도 협약시 적용되오니, 개정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료 : 연구단 홈페이지 - 메뉴 - 정보광장 - 관련법령
문 의 :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 이재형 (042-350-8702, 1017@kaist.ac.kr)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_관리_등에_관한_규정(2012.05.14_개정판).hwp (187.0 KB)
- 신구조문대비표.hwp (660.0 K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