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약체결
관련근거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 9조(협약의 체결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6조(협약의 체결 등)
- 협약서
협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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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 선정 통보
연구단 → 연구기관
(협약체결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) -
연구개발 계획서 제출
연구기관 → 연구단(ERND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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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 계획서 검토
연구비 계획 적절성 및 수정보완사항 반영여부, 비목별 연구비 등 검토 -
협약체결
구비계약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협약 체결 (ERND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) -
연구비 지급
연구단 → 연구기관(핵심과제연구기관 → 공동(위탁)기관 연구비 지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