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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관리 협약체결

협약체결

관련근거
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 9조(협약의 체결)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6조(협약의 체결 등)
  • 협약서

협약체결

  • 과제 선정 통보

    연구단 → 연구기관
    (협약체결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)
  •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

    연구기관  연구단

    (ERND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)

  • 연구개발 계획서 검토

    연구비 계획 적절성 및 수정보완사항 반영여부, 비목별 연구비 등 검토
  • 협약체결

    구비계약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협약 체결 (ERND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)
  • 연구비 지급

    연구단 연구기관

    (핵심과제연구기관 공동(위탁)기관 연구비 지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