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산관리
관련근거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 19조(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23조(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)
- 협약서
정산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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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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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
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 -
서류 확인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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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 결과 통보
연구단 → 연구기관 -
소명 자료 제출
연구기관 → 연구단 -
소명자료 검토 및 결과 통보
연구단 → 연구기관 (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통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