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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관리 정산관리

정산관리

관련근거
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 19조(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)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23조(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)
  • 협약서

정산관리

  •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 업로드

  •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

   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
  • 서류 확인 검토

  • 검토 결과 통보

    연구단 연구기관
  • 소명 자료 제출

    연구기관 연구단
  • 소명자료 검토 및 결과 통보

    연구단 연구기관 (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통보)